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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제2조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 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 제출 요구”를 받으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서류등의 제출요구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서류등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가 허위로 서류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어 허위로 서류등을 제출하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허위로 서류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징계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허위의 자료제출에 대한 제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