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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가출청소년의 가정·학교·사회 복귀 지원 등 청소년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에 100여개의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이 설치·운영 중임.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6개 광역시 소재 11개 청소년쉼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 등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및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그 청소년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여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효과를 제고하고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