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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도의회의 조례 제·개정, 예결산의 심사 등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정책자문위원의 숫자가 부족하여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즉,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등으로 집행기관의 권한은 커졌음. 그러나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이 부족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도의회의원 및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별로 둘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의 정수를 ‘3인’에서 ‘4인’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5조(정책자문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