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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962. 1. 20. 도시계획법(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정 당시에는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증개축이 가능하였으나,
2000. 1. 28.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각의 용도지역을 적용하여 증개축이 불가하였고,
2002. 2.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토지 중 일정규모(330㎡)이하 토지부분에만 과반이 넘는 토지의 용도지역을 적용하여 증개축 가능토록 완화되었으나, 대부분의 공장부지는 대규모 필지로 일정규모(330㎡)를 초과하여 1 필지에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적기에 설비투자로 일자리를 확충하고 노후한 건축 붕괴로 인한 대형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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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