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교원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원으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 개발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음. 개별 교사들의 자율적 학습과정을 통한 자기 개발은 교수학습과정의 구체적 혁신과 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 본질적 영역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교육 현장은 교원의 업무 과중, 교원 개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제공의 곤란 등으로 인하여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교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강화에 따른 업무의 폭발적 증가, 방과후학교 업무 증가,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으로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데 따르는 생활지도의 어려움 가중 등으로 인해 교원의 직무스트레스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교사 개인의 복지라는 측면을 넘어 탈진된 교사의 정서로 인해 학교 현장의 교육력을 훼손하고, 학생들의 심신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들에게 자율연수 등이 가능한 무급휴직 기회를 부여하여 자기 개발과 교육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12호 및 제45조제1항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휴직)
제45조(휴직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