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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여행객이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구입·소비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지원(2015년 기준 100억 원)하기로 합의하였음.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도부터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음.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의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 제주여행객에게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행객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에 이와 관련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7조의2(개인정보 처리 및 자료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