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고농도의 수질오염물질인 가축분뇨를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질소인 회수방법, 가축분뇨연료화에 관한 기준 및 검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며, 한-호주캐나다 및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축산업계 요구사항인 무허가 축사에서 가축 위탁사육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을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인 4년까지 유예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그 밖에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에 관한 결격사유 해소 후 다시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제한규정 개선 등 그 동안 법 집행과정 중 미비 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원화시설 대상에 질소·인회수시설을 포함하고, 가축분뇨 연료화기준을 신설하며, 가축분뇨연료에 대한 검사방법 및 검사기관, 사용신고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함(안 제2조제4호, 제13조의2제2항, 제1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5조의2, 제17조제1항제6호, 제18조의3, 제25조제9항제3호,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41조제2항, 제5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
(1) 자원화시설에 현행 퇴비·액비화시설 및 바이오에너지시설 이외 질소·인회수시설을 추가하여 가축분뇨를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함.
(2) 가축분뇨연료화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료화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가축분뇨연료에 대한 검사방법 및 검사기관 등에 대하여 근거를 정함.
(3) 가축분뇨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시·군·구에 사용신고를 하고 사용대상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여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4)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질소·인으로 화수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신고대상으로 분류함.
나. 피성년후견인 등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결격사유 해당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다시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크므로 관련 조문을 개정함(안 제31조제4호).
다. 배출시설·처리시설 설치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와 같이 퇴비·액비살포자도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공공수역 등에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처벌조항을 구분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0조제5호, 제51조제5호나목).
라. 무허가 축사에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하는 금지규정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을 유예함(안 부칙 제2조).
(1) 2015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 축사에서 위탁 사육하는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위탁 기피 등으로 가금류 등의 무허가 축사 설치·운영자의 도산, 시설폐쇄 등으로 이어져 축산농가의 회생이 어려움.
(2) 특히, 한-호주캐나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인 4년까지 무허가에 위탁 사육을 하는 자에 대하여 벌칙 적용을 유예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2(퇴비액비화기준)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제15조의2(가축분뇨연료의 사용신고 등)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제18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제31조(결격사유)
제41조(보고ㆍ검사)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