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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 집행 시 그 압류재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 침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사항은 국세징수에 있어 중요한 원칙임에도 기본통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 집행 시 재산을 압류함에 있어 제3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압류재산상 제3자 권리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