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 제11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규정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중복된 규정으로 법 집행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있음.
또한, 다중이용업소중에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소방관서장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중복규정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규정(현행법 제11조)은 삭제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일원화하고, 다중이용업소가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소방관서장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에게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정지 및 취소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현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법령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설치한 피난방화시설에 대해 법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1조를 삭제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피난방화시설이 유지관리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25조제1항제4호 삭제).
나.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영업정지 또는 취소 요청권 제도를 도입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제도 정착유도를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1조의2(영업정지 등의 요청)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91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