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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발의 · 의원 외 15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은 제정 후 40년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여 사문화된 상태였음.
그런데 2008년 검찰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온라인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을 기소하였고 결국 그 당사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규정은 2010년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이라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음.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법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2 · 공포번호 13586 · 전기통신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