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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이등급이 7급인 경우에도 본인에게는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상이등급별 처우가 형평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임.
또한 시행령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중상이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자활용사촌으로 지정하여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상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자활용사촌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활용사촌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여 해당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8조의3).
현행
개정안
제12조(보상금)
제68조의3(자활용사촌의 지정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