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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체계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 등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수급권자의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는 바, 개별법마다 심사청구 기간이나 심사기간 등이 상이하고 일부 법률의 경우에는 권리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급권자의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수급권자의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개별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통일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좌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0조(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