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사건 이후 전국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속속 알려져 공분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아동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특히 현행법상 인권위원회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 권한조차 갖고 있지 않아 법령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교육적인 성격과 지속적으로 아동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인권위원회가 조사해 구제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