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 등은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금융기관의 경우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명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일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제공일 등을 명의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가입자 등의 의료기관 진료기록 및 보험급여 사항 등 개인의 신상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가입자 등 본인에게는 통보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불만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사기관 등이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수사기관이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의 진료 및 보험급여 등 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 및 제11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6조의3(가입자등의 보험급여 등 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특례)
제1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