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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는 이미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보다는 사건 의뢰를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의 상대방이 의뢰인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뢰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이 되려고 하는 자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6조(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