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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5년부터 시행될 담배값 인상은 흡연으로 인한 각종 의료비용 증가를 막고 국민의 건강 증진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비롯되었으나 흡연률 감소와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정책과 함께 비가격정책을 동시에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현행「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 갑(匣)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담배 1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 갑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타르와 니코틴만 측정하여 표기하고 있을 뿐, 다른 발암성물질에 대한 성분 표시는 하고 있지 않음.
이에 담배 성분의 표시와 관련하여 주요 성분에「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발암성물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흡연 억제 및 금연을 유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담배 성분의 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