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지금 세계는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과학기술 및 지식산업의 발달로 산업 간, 기술 간 연계 및 융·복합 등을 통하여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각 산업 분야에서 활성화 되고 있음.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개인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통해 신규 시장을 개척하거나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종전의 관광산업에서 제공되지 않던 시설의 운영이나 관광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관광 시장의 변화 속에서 관광 창업 또는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민간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망 사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체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창조관광사업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도전적이고 유능한 인재들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관광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함.
주요내용
가. 창조성과 혁신성을 기반으로 관광산업 간, 관광산업과 다른 산업 간 또는 다른 산업 간 기술이나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화를 통하여 관광객이 새로운 경험과 창의적 관광활동을 하는데 적합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광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을 ‘창조관광사업’으로 정의하고, ‘창조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창조관광사업자’로 정의함. (안 제2조 제1.1호 및 제2.1호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조관광사업을 지정육성하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48조의9 제1항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조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및 대여, 창조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8조의9 제2항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조관광사업의 지정 및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48조의9 제3항 신설)
마. 창조관광사업의 지정, 지정의 취소 및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48조의9 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창조관광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고,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의 지정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금지함.(안 제48조의10 신설)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조관광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한 각각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함.(안 제84조 제5의2호 및 제86조 제1항 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8조의9(창조관광사업의 지정)
제48조의10(창조관광사업의 지정 표시)
제84조(벌칙)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