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2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그 용도가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훼손·유실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긴급 보수·복원, 매장 문화재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 국내외소재 중요문화재의 긴급매입 등에 한정되어 있어 문화재 보존 관리 및 안전 분야의 정책연구에 대한 지원근거 미비로 다양한 문화재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반구대 암각화 및 풍납토성의 사례에서 보듯이 문화재 보존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확산, 문화재 보수복원을 위한 전통재료 및 기법의 적용 정책의 부재에 따른 숭례문 부실복구 문제 발생, 문화의 일상화를 가치로 하는 국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문화재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확대 등 문화재를 둘러싼 정책환경은 문화재 보존·관리정책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음.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조직·인력의 어려움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매년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장기적인 연구경험이 부족한 개인연구소, 대학산학협력단 등에 의존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축적과, 연구결과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확보에 한계를 보였음.
따라서,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문화재분야 보존·관리 및 안전정책 조사·연구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흡한 문화재 정책연구 분야를 전문적·체계적 육성·지원하여 문화재 정책기능을 보완·강화하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리함(안 제4조제2항).
나.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환경의 조성, 문화재의 사회·경제적 가치 증진,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문화재 안전관리 정책 등에 대한 체계적·안정적 조사·연구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5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63 · 문화재보호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