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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정액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액 및 월 단위의 연체금 부과 방식은 체납자가 부주의로 인하여 단 1일이라도 납부일을 경과한 경우 월 단위의 연체금이 가산되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에 비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큼.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시 연체일에 비례하여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연체금의 부과 방식에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연체금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