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는 확고하게 정착하였으나 주권자인 국민의 민주시민의식은 기대보다 더디게 성장하고 있음. 대화와 설득, 양보와 타협 속에서 공동체의 주요 갈등이 조정되기보다는 힘의 논리에 따라 갈등을 봉합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미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교육의 주체와 의도에 따라서 혼동을 주기도 하는 실정임. 이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민교육을 체계화.활성화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함(안 제5조).
다. 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민주시민교육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거나(3인), 대통령이 지명하거나(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3인),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2인)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9조).
라. 위원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장기간의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면직이 가능하게 함(안 제12조).
마.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1) 공공·민간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민주시민교육원을 둠(안 제17조).
(2)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민주시민교육원을 둠(안 제18호).
바.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22조).
(1)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2)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 제안 및 심의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평가·권고·조정 및 촉진
(4) 관련기관 설치 및 지원
(5)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지원과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안 제23조, 제24조).
아. 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지원 및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제도 개선 권고를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8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안 제29조), 공공기관장 및 민간사업장 사업주는 민주시민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안 제30조), 모든 국민에게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안 제3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