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탈세적발, 추징, 체납징수 등 납세자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세행정 업무의 비중과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납세자의 절차적인 권리보장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및 고충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납세자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하여 납세자가 심사청구 등 조세불복을 한 경우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제30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서도 심판청구에서처럼 불이익변경금칙이 적용됨을 명문화하고자 함.
또한, 심사청구 등에 대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실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으로 인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경정처분 시까지 납세자의 권리ㆍ의무가 불확정인 상태로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결정 유형 외 재조사결정과 같은 변형결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 규정을 준용함(안 제56조제1항 단서).
나. 심사청구 등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종국(終局)적인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형태의 결정을 할 수 없음(안 제65조제1항).
다.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심사청구 등을 한 처분보다 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5조의3 신설 및 제66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5조(결정)
제65조의3(불이익변경금지)
제66조(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