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22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난 2013년부터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반려동물등록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4년 10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실ㆍ유기동물 포획 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200개 지자체 중 113개(56.5%)에 불과한 상황이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발견하여 보호할 경우 해당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반려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