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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은 현행법 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현행 「한국은행법」 및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한국은행에서 실시한 경제교육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1,680건의 교육을 실시하고 약 19만 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나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교육 횟수 261건, 교육 참여인원 약 1만 명으로 그 횟수와 인원이 급격히 감소하였음.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과 교육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경제교육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실정인바, 한국의 중앙은행으로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은행은 국민이 경제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6조의2(경제교육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