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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농지관리기금은 그 용도가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농지 매매임대차 지원 등 주로 농지의 조성과 이용 분야에 한정되어 있음.
한편, 2013년 말 기준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이 1조 3,924억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타 회계 사업으로의 지원요구는 증대하는 반면, 정작 기금 용도의 제한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등 한중 FTA에 대비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는 사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지관리기금의 용도를 농지의 조성과 이용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도 일부 확대하여, 논·밭작물의 생산성 향상, 기계화율 제고 등을 통해 안정적 식량공급과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5의3호).
현행
개정안
제34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