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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18조의4는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종자 등)을 유통ㆍ판매하고자 하거나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품질검사 결과의 통보 주체와 통보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품질검사기관이 최종불합격 결과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자체 감사과정에서 드러나 검사기관이 징계를 받는 일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입법상 미비로 품질 검사 결과 불합격을 받은 불량 산얌삼 종자가 불법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산양삼 판매 시장의 질서는 물론 국민들의 건강에도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품질검사 최종불합격” 정의규정 신설과 품질검사 최종불합격 결과 통보 주체와 통보 기한을 규정하여 불량 산양삼이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3 및 제18조의4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의4(품질검사)
제18조의5(폐기명령 등)
제18조의6(품질표시 등)
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