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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정의하고 열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택시공영차고지는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택시공영차고지를 직접 건설할 경우 부지매입, 건설비용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를 추가함으로써 택시공영차고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축소하고 택시공영차고지 부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우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