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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정부기업예산법」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기업으로서, 세입세출 외에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조달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음.
국방부의 군수품 조달사업은 해외조달의 비중과 가격의 변동추이가 높고, 군사기술 확보와 국내 방위산업 육성 등 다소 복합적이고 협상력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단년도 회계)로만 운영됨에 따른 운영의 탄력성이 매우 부족함.
해외군사판매(FMS)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통합관리시스템 부재로 국고의 선급자금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 과도하게 예치(‘13년말 9.24억불)되고 있어 ’12년도 국정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정부전체의 30%를 상회하는 연례적 이불용(‘13년 8,379억원), 조달기간 장기화에 따른 전투장비 불가동 및 수리부속 재고부담 심화, 방산업체에 대한 조달사업 제한 등 국방부의 군수품조달은 근원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음.
이에 군수품 조달의 각종 문제점 개선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조달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조달사업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