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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으로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하여 구체적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직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대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경제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제12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제12조의4(포상 및 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