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조합원 공제사업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임.
하지만 이런 공제사업의 공제료 납부 방법에 신용카드,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의 납부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합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공제계약자의 지불결제 수단의 선택권 보장과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제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의4(신용카드등으로 하는 공제료등의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