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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전자문서의 효력을 일반적 문서의 효력과 같은 것으로 선언하면서 동시에 전자문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를 별표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법률에서 열거하는 전자문서 이외에는 법적인 효력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전자문서의 이용 확산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전자문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효력을 소극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효력을 널리 인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별표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