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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4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면서 심신 기능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증의 치매노인이 새롭게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대상자로 포함되었음. 이에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회상훈련, 장보기, 전화하기 등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1일 8시간씩 최대 22일간 이용하거나, 방문요양서비스로 1일 2시간씩 최대 26일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 및 방문간호 인력에 대한 교육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사 교육, 간호협회의 방문간호인력 교육이 임시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현행법에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실시하되,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특별등급 장기요양서비스의 이행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23조의2(치매 환자 등 대상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