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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나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한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는 교육활동 현장에 있는 교직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응급조치로서 응급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직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매년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제고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보건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