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0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인권 및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이나, 우리 사회에서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가 행위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에 대한 신고 절차나 징계 조치의 종류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들이 알기 어려워 실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어렵고, 성희롱 행위자가 사업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희롱 행위자를 직접 제재하는 수단이 없음. 또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경우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처 내용과 절차에 대해 미리 정하여 이를 게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상급자나 근로자가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평등한 직장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24조 및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