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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매년 수천톤의 인삼재배용 폐차광망이 전국적으로 방치되어 농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작지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호르몬 발생으로 대기오염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농지에 방치할 경우 토양 미생물에 악영향을 주어 농업생산성 저하 및 지속적인 농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인삼재배용 폐영농자재 수거 및 폐기를 위해 정부에서 필요한 인력이나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재배용 폐영농자재의 수거 및 폐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30조(폐자재 수거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