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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도 인구 노령화 못지않게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염려해야 하는 시점임.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수선, 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주택단지별로 수립한 장기수선계획 및 이를 집행하기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는지와 그 집행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여 입주민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리비 등과 같이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과 실제 수선 실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45조(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