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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발의 · 의원 외 13인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3년 성매개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신고된 14세 미만 아동이 총 9명인 것으로 집계됨. 이들이 걸린 것으로 보고된 성매개감염병 6종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성접촉에 의하여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이들 중 성적 학대로 인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걸린 아동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에 대한 사후조사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성매개감염병이 걸린 아동이 신고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성매개감염병 아동의 감염경로 또는 완치 여부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며, 해당 아동이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 치료 또는 입원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성적 학대에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아동 성매개감염병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