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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어린이집 내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은 전 국민적으로 공분을 느끼기에 충분함. 이에 따라 현재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유치원 학부모들의 걱정도 매우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치원 교원강사들에게 교권의 확립과 원아들의 인권 및 인신 보호, 학대방지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여, 학대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함.
주요내용
원장 등 교사와 강사는 아동학대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인성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2조제6항, 제2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교원의 자격)
제23조(강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