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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어린이집 내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은 전 국민적으로 공분을 느끼기에 충분함. 한편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역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심한 폭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장 등의 교사에게 교권의 확립과 학생의 인권 및 인신 보호, 학대방지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하여 교사와 학생 간의 불미스러운 폭행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초중등 교육현장이 보다 활기차고 건강하게 꾸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교장 및 교사들은 교권의 확립과 학생의 인권 및 인신 보호, 학대방지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하여 이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교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