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임업인의 작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가 필요함.
임업분야 재해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전체 산업재해 중 임업분야 재해율은 2011년 2.11%, 2012년 2.46%, 2013년 2.64%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임업분야가 다양화 및 전문화됨에 따라 작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유럽에서는 이미 50년전부터 임업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인증을 통하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작업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음.
이에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업기계장비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임업인의 작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산림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작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11 신설).
나.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 관련 사항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임업기계장비의 수거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12 신설).
다.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또는 인증을 받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의11(임업기계장비의 인증)
제18조의12(인증의 사후관리)
제18조의13(인증기관 및 인증의 취소)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