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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발의 · 의원 외 14인 ·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자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권력형 비리를 보다 근원적이고 강력하게 예방하고자 함.
이에 비위행위 범위를 보다 더 엄격하게 하고, 현행법에 의한 감찰대상자 외에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5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비위행위)
제5조(감찰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