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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교 설립·경영자는 사립학교에의 의무교육 위탁실시에 따른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 경비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한편,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해 관계교육감 협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중학교의무교육의 위탁경비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에의 의무교육 위탁실시는 국립학교에도 위탁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교육 위탁실시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의무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