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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당해 기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방위사업청 이외에 각 군 및 정부출연기관도 기술이용자와 기술이전계약에 의하여 기술료 수입이 발생할 수 있고, 현행법 31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36조 3항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 방위사업청장 승인을 받아 기술을 이전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료의 사용주체를 방위사업청만 규정하고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 이외에 각 군 및 정부출연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