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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 교육원의 원장의 자격 및 임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교육원 원장의 경우 외국어 소통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그 임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원 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되 외국어 시험과목의 대체시험에 관한 성적 최저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교육공무원 위주의 임용을 벗어나 민간 전문가가 절반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그 최저비율을 규정함으로써 원장의 재외국민 교육지원 전문성 제고 및 교육원 설치·운영 성과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