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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화재 등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재해대처계획의 수립 및 신고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계획의 이행여부에 관한 제재조치 규정이 없어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이 낮고, 공연장의 안전요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도 미흡하여 공연장에서의 안전요원 관리 및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안전관리비의 계상,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재해대처계획에 안전관리비의 계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며, 이를 수립·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연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신설,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재해예방조치)
제11조의2(안전관리비)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제11조의4(안전교육)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