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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범죄경력자 등에 대하여 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반면, 학원 강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습을 담당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 강사로 채용되어 학생 등 학습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또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 및 교습소 등에서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학습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학원 강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제13조의2제2항·제15조의3·제17조제1항제6호의2·제23조제1항제7호의3 및 제7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강사 등)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제15조의3(안전교육)
제17조(행정처분)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