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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전국 7천 110여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간 유치원 교사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유치원 당 평균 1회에 불과하며, 상당수의 교사가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한편 현행법은 초·중등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응급처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유치원 교직원 대상의 응급처치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응급처치교육의 실시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유아 및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보건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