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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사행산업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1경주 및 1회당 구매상한액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연속발매 또는 대리구매 등으로 구매상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감시 권한만으로는 불법 도박 근절에 한계가 있어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전자적 지불·결제 제도의 실시 방안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사행행위의 과도한 유발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한 관련 기관의 협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사행산업 단속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및 제18조의3).
현행
개정안
제1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8조의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