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모바일 게임물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들 모바일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분류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게임물에 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맞는 등급표시는 그에 수반되는 당연한 조치라 하겠음.
이에 모바일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그 분류된 등급에 맞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여 그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모바일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등급분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