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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국가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을 두면서, 시행령에 토지보상비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등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로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민자도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보상비 등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건설 사업은 통상 수년의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토지보상비의 경우 지가의 상승으로 매년 상승하게 되어 정부는 토지보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2014년 예산편성시 예산총칙에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귀속시설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근거의 일부를 법률에 상향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3조(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