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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시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통해 후보자의 정치적 소신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런데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은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아 유권자에게 해당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선거일부터 5년간의 후보자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선거공보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8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